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조회 되지 않는 10가지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또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는 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일상다반사
2021. 1. 1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