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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준비 잘해서 13월의 월급 타자!~~

일상다반사

by 정보상큼 2022. 1.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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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소득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소득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신청 근로소득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삭제할 수도 있다.
 
또 간소화자료 제공대상에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려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동의 절차와 회사의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소득자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제공한다. 

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7000만 원~1억 2000만 원 근로소득자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200만 원이다. 이번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가 구간별로 100만 원씩 늘어난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이면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조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2021 초고속 연말정산'을 동영상시리즈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상담요원 200명 가운데 40~50명을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해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해졌다. 각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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